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

남북휴전대치상태인 대한민국은 모병제가 아니라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남성은 누구든지 19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고 군복무를 하게 돼 있다(병역법 11조 1항). 그런데 어제부터 신문지면에 "'동성애자 색출의혹'에 육참총장 사퇴 촉구",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동성애 군인 색출 중", "참모총장 지시로 동성애 군인 색출 중", "육군, 동성애자 현역 군인 색출‧처벌 지시", "육군이 동성애자 대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등등 제목의 기사가 중앙일간지와 인터넷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다. 내용인즉, 현역 모 육군대위가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사실을 인지·확인하고, 육군중앙수사단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대에서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현역 군인을 당연히 처벌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언론이 이를 마치 인권침해라도 되는 듯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시키고 있기에 문제다.

더욱이 구속수사중인 모 대위 어머니의 '탄원 호소문'을 인용 게시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까지 한다. 어떤 부모든 제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일단 감싸고 보는 게 인지상정임을 모르는 바 아니며, 안타까운 어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부모의 주장이 모두 타당·적법하며 올바른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실정 군형법을 잘 아는 현역장교가 버젓이 동성애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건 대한민국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어머니를 동원해 '감성팔이' 기사를 남발하는 건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육군에선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이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이다.

만일 군이 이런 군형법위반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덮어버리고 숨겼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징집당해야 하는 자녀를 둔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이 군대에서 행여나 장교나 선임들로부터 동성성추행 또는 동성성폭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엔 징집을 거부하겠다는 얘기가 SNS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전투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며, 국민 불안을 현저히 증폭시켜 심각한 후유증을 촉발시킬 뿐이다.

남북대치상황에서 국토방위 수호에 충실한 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어긴 현역 군인을 구속하고 수사에 들어간 매우 정상적 조치를 마치 불법조치인 양 호도하며 왜곡하는 언론의 논조는 양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군인들 간의 끈끈한 전우관계를 사적관계나 갈등관계로 몰아가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 보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 군대를 동성애자 군대로 만들고, 동성애군인 놀이터로 변질시키라는궤변처럼 들릴 뿐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의 실체다. 그가 지금껏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을 폭로해 잘못된 군문화를 개선시키는데 힘써온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를 군형법 제92조 6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종국엔 폐기시켜 '동성애자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엔 '군인권센터'는 국민정서와 기대에 전혀 부합치 않는 동성애자를 위한 '동성애군인권센터'로 명칭을 바꿔 사용해야 하리라 본다.

끝으로,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사퇴요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대다수 국민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군형법 제92조 6 개정을 요구해 국론분열과 군전투력을 저하시키지 말고, 징병거부운동을 촉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은 국민을 안심시키며 국토방위임무에 충실하고, 어떠한 불법요구에도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엄정한 군기 유지는 강군(强軍)의 필수불가결요소이며, 국가안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진실호도와 왜곡·편파보도가 더 이상 남발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2017년 4월 1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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