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성문제, 불륜인가? 성범죄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차미경 변호사,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김선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11일 서대문 이제홀에서 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 주관한 ‘목회자의 성문제, 불륜인가? 성범죄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차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겸 피해자지원네트워크자문위원은 “최근 A 대형교회에서 기혼인 B 목사가가 윤수하(가명)와 성관계를 지속하다가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며 “목사가 종교적 권위와 신도의 신뢰를 이용해 여성 신도와 간음하는 형태의 위력 관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담스러워 하는 여성 신도에게 이혼 할 것처럼 속이고, 목사직을 그만 둘 것처럼 하여 관계를 이어간 목사의 기만적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목사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 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그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인 형법상 강간죄(제297조)와 강제추행죄(제298조)는 기본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을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 하거나, 저항이 안 되는 정도의 폭행으로 보고있다”며 “다시 말해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 여성이 입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 감독자의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법원 입장은 목사와 신도 간 관계를 피 감독관계로 보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 동의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 동의간음죄란 감독자와 피해자 간에 동의가 있어 감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위력 관계 안에서 암묵적으로 ‘강요당한 동의’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동의 간음죄 처벌을 동의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목회자의 성문제, 불륜인가? 성범죄인가? 토론회
차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겸 피해자지원네트워크 자문위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다시 그는 윤수하(가명)사건을 들며, 처벌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목회자가 기혼남이었음에도 미혼이라고 속였고, 이는 혼인빙자 간음죄 구속 요건에 해당 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났다”고 전했다.

이유로 그는 “현재 형법은 사회 모든 비도덕, 비행 중 최소 사항만을 형벌로 규정 한다”며 “하여 혼인빙자간음죄로 사인 간 관계를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헌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제정될 당시 여성의 위치가 약해서 의미는 있었겠지만, 양성평등을 활발히 주장하는 시점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아 위헌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이번 윤수하(가명) 사건은 불법성이 명백하며, 현재 법체계 안에서 허락된 민사 소송으로 승소가능 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지금 가해 목회자의 위치도 특정이 안 돼 실제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번 윤수하 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줄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는 “현재 형법 체계로 목사와 신도 간 관계가 피 감독자의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해당된다는 판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즉 그는 “법원은 피 감독자의 위력 관계는 생사여탈권이 달린 관계여야 하는데, 교회 간 목사와 신도간 관계는 이렇게 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즉 피 감독자의 위계, 위력은 직장 안에서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권력관계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부하 여직원이 거절하면 직장생활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기에 처벌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도의 물적 기반이 목사와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에, 법원은 목사와 신도 간 관계는 위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는 “윤수하 사건은 성범죄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어렵지만, 불법성은 여전히 농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A 교회의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여성을 적극 생각하고 살펴 피해자에 대한 조처를 적극 이행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A교회는 B 목사를 파면으로 단번에 사건을 일단락 시켰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B 목사 파면은 어찌 보면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처리 과정은 매우 아쉬웠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그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 대처를 놓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건 처리를 놓고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공동체 내부 규율로 처리 할 것인지, 피해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과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기독교여성상담소가 만든 ‘피해자 대처 매뉴얼’을 적극 한국 교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지만, 2차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장, 김선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참여했다. 상담, 소송 등으로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는 기독교위드유센터가 이날 토론회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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