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가 19일과 20일 양일간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장통합 총회가 19일과 20일 양일간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주제로 말미암아 이번 행사는 "뜻깊다. 진일보한 일"이란 평가를 얻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예장통합 총회 국내선교부(부장 남택률 목사)가 19일과 20일 양일간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선교부장 남택률 목사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국교회 내 목회자들의 성적 비행이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고 한국교회 위기가 가속화 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피해자는 물론, 목회자 자신,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다"면서 "서구교회는 이 점을 일찍 인식하고 목회자 관련 성윤리 규범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목회적 권위의 바른 사용을 포함한 성윤리, 성적 비행에 대한 총회 정책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 목사는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및 교회 직원의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를 청원 허락 받았다"고 밝히고, "총회 결의에 따라 2018년 봄 노회부터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노회원(목사, 장로)들에게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지도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전했다.

첫 강연을 전한 홍인종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는 "연구위원회 조직과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환영하고, "교회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결정은 이미 총대들이 그 심각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이야기 했다.

홍인종 교수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필요성의 이해"란 강연을 통해 "목회자 성윤리와 성폭력에 대해서 방관해 왔던 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지만, "일반 사회와는 달리 종교계 자체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 신학교 재학시절에는 그나마 부족하지만 성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구도 있는 반면에, 일선 목회자들과 교회 내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했다.

장신대 홍인종 교수
장신대 홍인종 교수 ©자료사진

또 홍 교수는 목회자의 성폭력 범죄가 윤리적 차원에서의 개인적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물론 성범죄의 전적 책임은 가해자 당사자에게 있다), 교단 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법적 미비함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교단 내 연구위원회 조직과 교재 개발 등이 이뤄진다는 것은 뜻깊은 일로 매우 진일보 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홍 교수는 목회자 성범죄 유형별 사례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사례들은 목회자 성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과정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서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교회, 특별히 목회자의 파멸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목회자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대화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능력을 부족으로 죄의식을 갖게 되면서 감정 결합의 상호작용이 성적 친밀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홍 교수는 먼저 '목회자 성폭력'에 대해, "교회법에 의해 교단과 노회가 당연히 처벌해야 하며, 사회법을 어긴 범죄 행위는 해당하는 사회적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회자 윤리 강령과 남녀 동수의 성폭력방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덮어주기, 진상 은폐, 침묵 강요 등은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 회개시키고, 가해자 스스로 돌이켜 회복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목회자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사회적 처벌과는 별도로 교회법으로 해당 목회자를 파면하고, 목회지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타락한 목회자도 돌봄이 필요하므로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 기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또 홍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노회 또는 교단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고, 상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부터 정상적인 개인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나 노회가 적절한 돌봄과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쉼터 사역, 회복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떤 기독교 신학도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성경을 오용하거나 왜곡된 신학으로 성폭력 피해를 옹호·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마지막으로 "성폭력과 연루된 목회자가 버젓이 개척을 해 목회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폭력의 명확한 책임이 목회자 자신에게 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단 및 교계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목회자의 성폭력·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가중 처벌과 목회 파면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홍인종 교수의 강연 외에도 김은혜 교수(장신대)가 "그리스도인의 성윤리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와 대안"을, 권미주 목사(서둔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체계적 접근"을, 홍보연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가 "성폭력의 개념과 대처 방안"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백광훈 목사(문화선교연구원장)가 "한국사회 성문화와 교회의 건강한 성 이해"를, 최유진 교수(숭실대 겸임)가 "한국교회 성문화와 성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의미"를 강연했다. 행사 전 개회예배는 림형석 목사(부총회장)가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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