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중앙대 서헌제교수
중앙대 서헌제 교수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종교인 과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들고 제16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종교인 소득과세, 그 내용과 문제점"(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발제한 법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 찬성의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란 제목으로 발표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대학교회 목사)는 제목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세금은 지금 시대의 세금 성격과 매우 달랐다고 지적하고, "당시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피지배민족과 백성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 대부분이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회자들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이야기 했다.

서헌제 교수는 "목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성직이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든지 교인들이 세금을 부담한 후에 한 헌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도 했다. 같은 성직자들인데 왜 천주교 신부들은 세금을 내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지, 또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목회자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는 성직 아니라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성직’논리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서 교수는 "백보를 양보해서 목회자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교리상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들의 눈에는 목회자들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과 무엇이 달라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독교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의 많은 부분이 교회재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오해에서 기인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흔쾌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다만 서헌제 교수는 "종교인소득과세가 실현됨으로써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것인가, 어떤 세금을 낼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게 되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서 세무당국이 교회의 재정을 조사하고 간섭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 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한 정교분리원칙, 즉 국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해서는 않된다는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라는 것이다.

때문에 서 교수는 목회자의 소득과 관련, 교회들은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제공하는 차량이나 사택의 유지관리비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 ▶목회활동비를 담임목사의 개인소득으로 볼 것인가 ▶교회관행상 지급하는 은퇴사례금을 목회자 소득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 등을 명확하게 해둬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이사의 몫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인지는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목회자들의 소득 중 일부분은 목회자와 교회가 몸담고 있는 국가의 유지와 복지를 위해 목회자들이 필수적으로 분담해야 할 몫이고,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 제16회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 제16회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교회법학회 제공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도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과세의 법제화는 종교인소득을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큰 틀 안에 들여 놓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아 재정비하고,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바로 바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세무사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종교인으로 하여금 “가이사의 법에 따라 계산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 줌”으로 인하여, 가이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 편견을 불식하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정대진 세무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 위원회 부회장, 법학박사), 김기명 세무사(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자문위원)가 찬반 등의 입장에서서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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