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의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 모습. 당시 교회가 속한 샌가브리엘 노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가 실시돼 817표 중 찬성 738, 반대 74, 무효 5표, 총 91%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가 결정된 바 있다.

[미주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교단 탈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ECO(복음주의언약장로회) 소속의 선한목자교회와 PCUSA(미국장로교) 소속의 선한목자장로교회가 결국 법정으로 나가게 됐다. 고태형 담임목사와 성도 대다수가 속한 선한목자교회 측이 현재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PCUSA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선한목자장로교회 측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구 선한목자장로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PCUSA 탈퇴를 추진했으나 교회 내 일부 성도들의 반대로 인해 노회로부터 탈퇴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갈등을 겪게 됐다. 결국 구 선한목자장로교회 성도들 중 교단 탈퇴를 찬성하는 이들은 교회명을 '선한목자교회'로 바꾸고 5월 21일자로 ECO에 가입했고 탈퇴를 반대하는 이들은 여전히 '선한목자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교회가 속해 있던 샌가브리엘노회 측은 행정전권위원회(AC)를 구성하고 교단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재산 환수 절차를 시작했다. 6월 16일자 AC의 결의문에 따르면, "고태형 목사는 PCUSA의 관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ECO에 가입한 교인들은 더 이상 PCUSA 소속 선한목자장로교회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ECO 교회와 PCUSA 소속 행정전권위원회 사이에 재산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정 체계는 이런 처지의 법률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노회 입장에서 볼 때는 PCUSA 교회 건물을 ECO 교회가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한목자ECO 측은 당초 교단 탈퇴의 조건 중 하나였던 63만 달러 선교 분담금의 2배 이상인 128만 달러를 노회에 납부하며 선한목자PCUSA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노회와 선한목자PCUSA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7월 9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선한목자ECO와 고태형 목사 및 당회원들을 고소했다.

과거 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치른 두 차례의 공동의회 중 2015년 3월 22일에는 성도 745명 중 찬성 709, 반대 33, 무효 3이었고 2014년 3월 23일에는 성도 817명 중 찬성 738, 반대 74, 무효 5가 나오는 등 선한목자ECO의 규모가 선한목자PCUSA에 비해 훨씬 크다. 2014년 당시 공동의회는 노회의 허락과 참관 하에 이루어졌고 노회 역시 이 결과에 따라 선교 분담금 63만 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회의 교단 탈퇴를 허락하려 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교단 탈퇴를 반대하고 노회는 교단 탈퇴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면서 최종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심리는 10월 22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ECO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회에 부여하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나 과정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기존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경우에만 이명을 받아온 ECO의 전례로 볼 때, ECO는 선한목자교회가 PCUSA를 탈퇴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짐작할 수 있다. 5월 26일 ECO 남캘리포니아노회가 PCUSA 샌가브리엘노회에 보낸 서한에는 "선한목자장로교회와 고태형 목사는 샌가브리엘노회가 은혜로운 결별 합의안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2015년 3월 22일 공동의회에서 92% 찬성으로 이 노회를 탈퇴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남캘리포니아노회는 이 교회와 고태형 목사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선한목자장로교회가 소유할지 모르는 어떤 재산이나 소유권의 이해 관계에 대한 주장에 입장이 없으며 이 재산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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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장로교회 #PC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