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베이커리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빵 판매를 거부한, 오레곤의 빵집 주인 멜리사와 아론 클레인 씨. 뒤로는 자녀들이 보인다.

[기독일보 지민호 기자]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13만 5천 달러(약 1억 6천 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했던 오리건주 베이커리의 기독교인 부부가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 지역 언론인 오리거니언(Oregonian)의 보도에 따르면, 28일 부부 가운데 애런 클라인(Aaron Klein) 씨가 이자를 포함 모두 13만 6천 927.07달러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벌금을 받은 곳은 오리건 노동·기업 인권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의 포틀랜드 사무실이다.

당초 이들 부부는 벌금을 납부하려 하지 않았지만, 클라인 부부의 변호사 타일러 스미스(Tyler Smith)는 이자가 붙어 금액이 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벌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몇 개월 사이 이자가 1천 927.07달러나 붙었기 때문이다. 9%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매일 35달러가 추가됐던 것.

한편 레즈비언 커플인 레이첼 크라이어(Rachel Cryer)와 로렐 보우먼(Laurel Bowman)은 과거 애런과 멜리사 클라인(Melissa Klein)이 종교적 신념에 다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하자 소송을 걸었고, 오리건 주정부는 이들 레즈비언 커플의 주장을 들어 베이커리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곧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지난 9월에는 부부를 돕기 위한 모금이 51만 5천 달러에 이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부부는 동성애 옹호자들의 위협으로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한동안 생활고로 말미암아 쓰레기 수거 등의 일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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