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세미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행사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요셉 목사 페이스북

[기독일보=사회] 성(性)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기간을 3일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를 주제로 하는 인권정책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불러 모았다.

자유와인권연구소(FHI)와 애드보켓코리아(AK)가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와 관련,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스로를 소수자라 부르며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LGBT 단체들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가 17일 행사 사진과 함께 자신의 참관 후기를 SNS에 올렸다. 그리고 친(親)동성애 진영의 ‘혐호 프레임’에 대해 반(反)동성애 진영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주요셉 목사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연대 대표·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

주 대표는 먼저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토의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며 "일단 반동성애 진영에서 필자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고, 내용수준도 높아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정훈 울산대 법철학과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딜레마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 자기실현의 ‘인정투쟁’을 위한 도덕적 민주주의의 규제 제한이론」이라는 주제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한 주요셉 대표는 "이 교수는 동성애 진영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혐오표현’으로 몰아 공격해왔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오히려 좌파 진영의 ‘소수자 비범죄화’ 활동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많은 내용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이정훈 교수
▲이정훈 울산대 교수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주요셉 목사 페이스북

주 대표는 이어 ▲최장집 교수가 주장한 <무균질사회>는 적진 전멸전략이라 상대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 ▲프랑스에서 지나치게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의 입법이 오히려 동성애자·무슬림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마이클 샌델과 주디스 버틀러‧악셀 호네트‧위르겐 하버마스‧마사 누스바움‧홍성수‧박경신 교수 등의 주장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하면 패소할 시 오히려 종속의 존재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비롯해 철학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칠판에 정리한 ‘도해분석’을 통한 좌파사상의 실체와 문제점 파악과 우파가 제대로 사상적 정립이 안 돼 있는 문제점도 알게 됐음을 전했다.

발제문 중 혐오 피라미드
▲발제문 중 '혐오 피라미드' ©주요셉 목사 페이스북

이순호 변호사의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해서 주요셉 대표는 ▲성소수자들의 '다수자는 혐오받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고 국민 대다수는 다수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 ▲혐오표현이 근본적으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는 점 ▲국가가 교육하는 건 옳지 않고, ‘피해최소성’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사실 ▲표현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한다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기준-미국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는 "미국헌법 수정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해당조항 텍스트 자체에 제한이 없고 증언명령 같이 등장한다는 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의 주요판결문에서는 1)진실추구와 지식증진 2)자치와 참여적 민주주의 고양 3)자율과 자기구현을 주된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인권정책세미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요셉 목사 페이스북

이어 그는 "무엇보다 미국법의 입장은 혐오표현의 해악을 부정한다기보다 그 해와 악이 표현의 자유에 부여하는 근본적인 헌법가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당하는 상처는 미국적 정치공동체의 상호관계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혐오표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마스터피스 케익가게와 알린 꽃가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반면, 켄터키주의 T셔츠회사(Hands-On-Original T-Shirts Printer Story)는 오히려 승소했는데, 그 차이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였고 1)과거에도 거절한 선례가 있었고 2)시안을 보고 거부한 것이었고 3)동성애자가 운영하는 업체도 피해를 볼까봐 오히려 지지함으로써 승소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주 대표는 전했다.

이를 통해 주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물론, 제정되기 이전인 우리나라에선 미리 홈페이지나 브로슈어에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회사의 방침과 철학을 반드시 공지해놓아야 하며, 많은 거절 사례를 축적해놓아야 훗날 법적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며 “그리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던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는 조사표본이 너무 작거나 온라인조사라는 한계점, 성소수자에 편중돼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편견>편견에 의한 개인차원의 행위>차별>편견기반폭력행위>집단학살로 분류한 5단계 <혐오의 피라미드>는 유대인들의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e)에서 만들 걸 그대로 차용해왔는데, 그 본래목적을 파악치 못한 채 자기들 목적에 부합하다고 함부로 사용하는 우를 범한 거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 "백 교수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때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어떤 그릇에 담아 어떤 방식으로 내어놓느냐가 법적으로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용 뿐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주장에 대한 거친 감정적 발언이나 대응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이는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한국교회가 공적논의에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한 목소리를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와 장기적 안목에서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효한 접근법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전문연구자를 통해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지적 토대를 구축하는 이런 세미나가 많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브레인 집단을 양성하고 후원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인권정책세미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2부 순서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경수근 변호사, 유정우 자유와인권연구소 연구관이다. ©주요셉 목사 페이스북

한편,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추양 이순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등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모욕‧위협‧증오‧선동‧혐오 등의 개념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면서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으로 혐오표현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수자도 얼마든지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소수자만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된다는 발상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소수자가 아니라 개인일 뿐, 혐오표현 논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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