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2011년 12월 19일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됐다.

날치기 통과 당일 오전 11시 민주당 소속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약 7시간 후인 오후 6시 40분 민주당 소속 시의원 총회는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성애조장 및 임신출산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린 채 통과시켰다.

지금 한국 사회는 타락한 서구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방송인 홍석천 씨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이후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됐고, 이후 각종 매스미디어에서는 상업주의에 매몰되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미화하는 일들이 진행됐다.

그 결과 동성애 조장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허용과 모 영화감독의 공개 동성결혼식 강행 등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내에 신고된 청소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2003년도 5명에서 2011년도 40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8년 전에 비해 8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74%로 나타나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2011년 통계) 더욱이 미국 유력 언론 '타임'은 최근 한국사회가 빠르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넘어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이탈 행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비인권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국민들 모르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을 삽입되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인권유린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통진당 김재연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학교현장에서조차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방적인 내용의 윤리 교과서가 제작되었고, 아동용 학습도서에는 성교육을 핑계로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전한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동성애 옹호 조항이 삭제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점차 심각해져가며 그 규모가 확산되어가는 동성애 조장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확산을 막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부터 '동성애조항 삭제된 학생인권조례 통과촉구 서울시민 청원운동'을 시작한다.

앞으로 청원운동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 의원 전원에게 동성애조항 삭제된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찬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또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낙선되도록 서울시민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25개 구별로 구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는 '동성애조항 삭제된 학생인권조례 통과촉구 서울시민 청원운동' 기자회견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일반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인들, 기독교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70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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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