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박명수 박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현재 한국사회, 아니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와 이슬람 등의 문제들이 결국 '인권'으로 귀결된다면서 "종교자유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23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열린 '제49회 학술원 공개 세미나'에서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가 펼친 주장이다. 그는 "한국교회와 종교의 자유"(최근 한국 기독교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현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운을 떼며 주장을 한 곳으로 모아갔다.

박 박사는 국내적으로 본다면 전통종교의 부활,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등장, 좌파세력의 등장 등을 언급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본다면 개종금지법, 혐오범죄 처벌법, 정치적 올바름 논쟁, 차별금지법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했다. 더불어 "도전은 한국 기독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이미 유럽 기독교는 이런 도전 앞에 무릎을 꿇었고, 미국 기독교도 심각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당연했던 언행이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운동을 막기 위해서 소위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고용과 물건 판매 여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박 박사는 "종교자유법은 주로 동성애자들의 차별금지법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4년 3월 현재 미국 31개 주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주로 보수적인 미국 남부 주들이 통과시켰다"고 했다.

다만 박 박사는 "종교자유법이 미국과 같이 지나치게 동성애 이슈에 함몰되는 것을 반대 한다"고 말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국교금지와 같은 헌법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종교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모든 종교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자유법이 제정되어서 종교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종교간의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명수 박사의 발표 외에도 주승현 박사(전주기전대 군사학과 교수)가 "북한의 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각각의 논찬자로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와 김일수 박사(고려대 명예교수)가 수고했다. 행사 전 예배에서는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원로)가 설교했으며, 발표회 후에는 패널들과 이종윤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까지 함께하는 토론의 시간이 열리기도 했다.

다음은 박명수 박사가 제시한 종교자유법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다.

- 역사 및 사회 교과서에 한국의 주요 종교는 다 같이 평등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 정부는 한국종교를 전통종교/민족종교와 외래종교로 나누지 말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한국종교라고 간주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 정부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특정문화, 곧 전통문화/민족문화, 혹은 현대 대중문화만을 지원하지 말고 한국인들이 근대문화를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에 속하는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며(예를 들면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다 같은 것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종교를 다 같이 체험해야 한다든지), 실정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종교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타 종교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학생들이 학교선택에 있어서 종교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종립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 종교행위와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

-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공직자들도 다른 한국인들과 같이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적인 행위의 자유(선교포함)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것은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개인으로서 갖는 권리여야 한다.

-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서 헌법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종교에 편향적인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재정적인 것을 이유로 이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신앙의 행위 이외의 범주, 즉 국방, 교육, 복지, 문화 및 기타 영역에서 종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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