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자 동성애 입장 조사결과 발표 및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주최로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춰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613지방선거 후보자 동성애 입장 조사결과 발표 및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주최로 열렸다.

동반연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먼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주요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히 동반연은 이 자리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613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용되는 법의 범위 안에서 강력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지방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의 추진경과 보고가 있고, 증평군 인권조례폐지에 대해서는 박명진 목사가, 또 계룡시 인권조례폐지에 대해서는 전종환 목사가 각각 추진 경과를 보고를 했다. 길원평 동반연 실행위원장은 지방인권조례폐지 전국확산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개,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가운데 87개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동반연은 "지방인권조례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공무원들, 각급 기관 종사자들, 주민과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해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인권조례에 포함된 왜곡된 인권으로서의 동성애(성적지향)가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부도덕성을 주민들이 알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실지로 지난 2018년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이후, 4월 20일에는 충북 증평군의회에서, 4월 30일에는 충남 계룡시의회에서 각각 지방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동반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고, 또 동성애가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지방인권조례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해 시정을 권고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엄청난 차별을 받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법안을 만들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인권으로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특히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을 통해 동성애 옹호정책과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을 막고, 737명의 광역시도 의회 의원, 2,541명의 시군구 의회의원들을 통해 지방인권조례 폐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더불어 동반연은 "이번에 선출되는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에 들어 있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동성애)를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할 것"이라 선언했다.

한편 동반연에는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298개의 단체들이 연합해 함께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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