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 ©자료사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계의 비상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는 2016년 12월 초에 전국 182개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도록 권고했는데, 그 안에 교묘하게 동성애를 옹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생 인권장전에 숨겨진 동성애 옹호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 결정서 이유 중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에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를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하고, 대학원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의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는 “성차별 및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비하’란 단어만 적었지만 사실상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비하”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인권위의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는 교묘하게 성적 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만들어지면 대학 구성원(학생, 교수 등)들의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금지된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의, 학문 활동이 금지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표현, 양심, 신앙, 학문 등의 자유)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대학 내 수업(채플, 예배 포함) 등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할 수 없어 학문 및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대학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고, 교수들의 동성애 비판을 금지함으로 결국 동성애 합법화가 이뤄지게 된다.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인권위 권고결정은 인권기관의 견해로서,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이나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부도덕한 성문화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위 권고를 따를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다만 "대학원생 인권장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말하고, "윤리도덕을 훼손하는 인권위가 제시한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을 반대하지만, 윤리도덕에 부합한 올바른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측은 권고공문을 받은 대학들에게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대략 2016.3.6.) 권고대로 이행계획을 세우든지 불이행의 사유를 적어서 인권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인권위 권고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3월 6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안해도 되며, 잘못된 답변을 했다해도 지금 변경을 해도 되며, 혹은 지금 적당히 답변을 한 후에 나중에 변경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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