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예장 통합 함해노회 징계 촉구 기자회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장신대는 동성애 옹호한 학생들을 철저히 징계하라’는 집회 및 기자회견이 7일 오후 1시에 개최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 제한, 직영 7개 신학대 교수 및 신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 퀴어 신학 이단 제정 등을 결의했다”며 “하여, 반동성애에 대한 총회 결의와 헌법을 어긴 자는 해당 노회가 목회 후보생의 자격을 중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장신대에서 ‘5월 17일 무지개 깃발 사건’, ‘신학춘추 10월 30일자, 반동성애 운동가 25명을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기사 게재’ 등의 일이 벌어졌다”며 친 동성애 행보를 보였던 일부 장신대 구성원들을 우려했다. 신학춘추 10월 30일자 기사는 한겨레의 가짜뉴스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카톡 찌라시로 명명된 한국 교회발 가짜뉴스는 넘쳤다”라고 게재했다.

당시 신학춘추는 가짜뉴스 유포자라며 한겨레가 지목한 반동성애 운동가 등 25명의 성(姓)만 실었지만,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보도한 ‘동성애 교육 거절 부모 감옥’, ‘영국 복음 전도자 체포’, ‘동성애 수업 거부자 해고’ 등을 그대로 인용해 실었다. 이에 집회 참석자들은 “신학춘추는 한겨레 기사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베끼다시피 기사를 작성했다”며 “‘가짜뉴스에 무방비한 한국교회’,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반동성애 운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총학생회 주최로 동성애 인권 아카데미도 개최하는 일도 일어나고, 나아가 장신대 S교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도 전했다”고 밝혔다. 고형성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에 따르면, 5월 17일 무지개 깃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한 학생은 현재 ‘민변’을 통해 장신대 총장을 상대로 징계 취하 소송 중이라 했다.

나아가 이들은 “예장통합이 동성애에 관한 미 연합장로교(PCUSA)에서 돌아섰지만, 장신대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합장로교(PCUSA)는 2014년 동성결혼 및 동성애 목회자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집회 참석자들은 “21세기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이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장신대의 ‘동성애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성애 문제를 개인윤리 차원으로 국한시키는데 있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자와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며 동성애자들을 향한 긍휼이 강조된 나머지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적 진리가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때문에 이들은 “장신대의 ‘동성애에 관한 교육지침’은 오늘날 동성애라는 행위가 사회와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직시하지 않았다”며 “동성애를 합법화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NAP)인 동성애비판금지법은 ‘동성애가 죄’라며 보편적 성 질서를 외치는 종교적 인권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성경적 진리를 외면한 채 시종일관 동성애자를 포용하라는 논지의 설파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이들는 “103회 예장 통합 총회의 반동성애 결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신대에서 친 동성애적 사건이 교수 및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후, “장신대가 총회 헌법과 학칙을 어긴 교수와 학생들 징계를 미루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동성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빠져나오길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지 않고, 동성애에 탐닉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이 죄를 깨닫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탈동성애를 도와주는 교회와 시민단체가 진정한 인권단체”라고 했다.

동성애 예장 통합 함해노회 징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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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발언이 이어졌다. 예장통합 함해노회 고형성 동성애 대책위원장은 “신권에 복종하지 않는 인권은 우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는 개인 취향이며, 이를 누릴 자유를 한국교회는 저지한 적이 없다”며 “동성애자라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 '동성애는 죄'라는 발언을 도리어 처벌하려는 법제화 시도를 막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성경은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한다”며 “동성애라는 죄된 정체성을 가지고 결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동성애가 죄임을 인식하고 죄와 피흘리기 까지 싸우는 게 목회자의 자세”라며 동성애 옹호 학생 징계를 촉구했다.

예장통합 동성애대책위원회장 이재수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총장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채플실에서 동성애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두르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건을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총장 및 교수들은 동성애가 인권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열 목사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교회는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동성애를 누릴 취향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취향을 적극 나라가 나서 권장하고 긍정하는 법제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편적 성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장신대 교수 및 일부 학생들은 동성애 인권만 강조하고, 동성애가 죄임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며 “죄를 깨닫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해야하지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형성 예장 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이 홍인종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에게 얘기하고 있다. 중앙에는 이재수 예장통합 동성애대책위원장이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사진모자이크)
고형성 예장 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맨 오른쪽)이 홍인종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왼쪽)에게 얘기하고 있다. 중앙에는 이재수 예장통합 동성애대책위원장이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집회에 이어 예장통합 함해노회, 강동노회, 충청노회 및 7개 노회 소속 목사들은 고발장을 작성해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 총장에게 전달했다. 임성빈 총장의 부재로, 홍인종 장신대 신학대학원장 및 징계위원장이 대신 받았다. 피고발자가 7명으로서, 7개 고발장 내용 중 일부는 “반동성애 운동이 과거 한국교회 종북몰이 프레임과 같으며, 동성애는 인권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장신대 S 교수의 설교(2018년 9월 21일)를 놓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인권이라 주장하는 자를 강하게 책망하심을 간과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담겨있다.

또 다른 고발장에는 “A동아리가 2018년 4월 12일 K교수를 초청해 퀴어신학적 성서해석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 점”을 놓고, “통합과 장신대에 전승돼 온 성경해석을 무시하고, 퀴어신학적 성서해석을 통해 동성애 옹호 행위에 대해 징계할 것”을 담았다. 이를 놓고, 집회 참석자들은 “장신대 학칙 제1조, 제32조 7항, 예장통합 103회 결의 사항을 토대로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예장통합 103회 결의 사항은 동성애와 관련해 총회 직영 7개 신학대학 교수 및 신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신학춘추 가짜뉴스 보도건에 대한 징계”를 물었던 한 목사에 대한 답변으로, 홍인종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은 “그들은 완성된 목회자는 아니고 과정 중에 있기에, 교육 지침대로 징계가 아닌 권면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만일 학생 징계에 학부생을 포함시킨다면 도리어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 “민변 같은 외부 단체를 통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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