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성(性)혁명'으로 촉발된 교회탄압이 한국에서도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애 비판 수업을 진행했다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관련 근거 조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였다.

서울 A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지난 2016년 11월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주제로 수업시간 비판적으로 동성애를 소개했다. 그러자 수업 중 학생 일부가 이 내용을 몰래 녹취했고, 서울시교육청에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접수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2016년 12월 27일 A중학교에 "교육청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공문 중 3항 요청자료를 살펴보면, B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자료 일체와 해당 교사 소명서, A중학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계획 등을 12월 3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

교육청 측은 학생인권 옹호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 옹호관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 학생인권증진을 위해 '설치된 학생인권 지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옹호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일에 대해 A중학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로, 이 조항은 단순히 동성애 학생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 옹호관'을 통해 동성애자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교육감이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고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내용.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내용. ©GWM연합

이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특별히 이 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학교교육을 시행하고,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놨다. 이에 기독교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명백한 근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GMW연합은 "교사가 동성애의 위험을 알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번 일은 학생의 인권보호의 차원을 떠나 교사의 인권과 교권,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단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옹호하는 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삐뚤어진 성개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성적타락을 가속화 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히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결들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성애 옹호 교육'은 오히려 헌법에 반하는 교육"이라 밝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헌법에서 잘못된 성도덕이라고 판시한 것을 옳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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