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 ©기독일보DB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과 관련한 결의를 재확인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정현 목사 위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 목사가 소속한 동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오 목사의 위임은 교단 법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의한 것이다.

동서울노회는 28일(월) 10시 30분 서울 세곡교회(박의서 목사)에서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이같이 결의했다. 이번 결의에 대해 동서울노회 관계자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대해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 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며, “이는 한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의 위임 결의 재확인과 함께 조만간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대내외적으로 공식발표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총회에 헌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동서울노회의 결의는 장로교 정치 원리상 노회 산하 지교회 목사의 위임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나 법적 요건 등을 최종 심사하는 노회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동서울노회는 사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 목사의 위임 관련 문제가 절차 및 교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결의여서 향후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맡은 고법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글=크리스천포커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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