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 ©SRC(사랑의교회)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판결 유감을 표시하고, 대법원 상고를 천명했다.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입장문은 동서울노회 노회장 곽태천 목사 외 임원 일동 명의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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