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5일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홉연자(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흡연(행위)은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행위)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짓인권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동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동반연 성명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적극 환영

충청남도 의회는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결의로서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적극 환영한다. 인권 자체는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내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왜곡되어져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인권의 한 종류로 동성애가 포함되고, 인권 교육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또 인권조례에는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센터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해 왔다. 따라서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영향으로 인권센터 등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각종 조례는 그 지역구에서는 법률에 버금가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 16개의 시도에 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하여 반대를 못하게 만들고, 인권센터 등을 구성하여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성적지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반연은 이러한 인권조례를 단호히 반대하고,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홉연자(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흡연(행위)은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행위)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짓인권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보호는 동성애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 이주민, 노약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원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인권조례 등을 통하여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려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충청남도 의회의 이번 결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한 입장을 타진 발표함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후보자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바로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성과학연구협회,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외 289개 참여단체 일동)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반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충남인권조례 #충청남도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