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민적 염원을 모아 시작된 개헌 논의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을 마치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반연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3월 2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부의 졸속 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헌법 개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본권을 포함하여 헌법 전체를 개정했다"고 지적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 국민적 논의가 매우 미흡한 졸속 개헌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반연은 동성애 차별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반대해 왔다. 동반연은 "다행히 발표된 정부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과 같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은 없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환영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동반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부의 졸속 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헌법개정안(이하 ‘개정안’) 전문을 3월 22일에 공개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헌법 개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본권을 포함하여 헌법 전체를 개정하였다. 불과 한 달 만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 국민적 논의가 매우 미흡한 졸속 개헌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동안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반대하였다. 다행히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내용이 없었으며, 현행 헌법과 같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된다고 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이 없었지만, 향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아래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신설된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성별 또는 장애’ 다음에 추가된 ‘등’으로 말미암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동 조항 신설은 현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국가는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와 거의 동일하다.

차별 시정 대상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면,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들이 인정되고, 결국 이 조항은 남녀 간의 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을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서구에서와 같이 고용,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언론,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다. 개정안 제11조 제1항은 ‘등’이 없이 차별금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반면에, 제11조 제2항은 ‘등으로 인한’이라고 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등’을 삭제하고 한정적으로 열거하든지, 개정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합치기를 제안한다. 예로서,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친다. 아울러, 과도한 평등권 보장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등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예로서, ‘단, 이러한 차별상태의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이 타인의 표현, 양심, 학문, 종교 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둘째, 개정안 제25조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8세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포함되며 아직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201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중략)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전개되어, 초, 중, 고등학생 등의 전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지지하며 찬성하라고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때마다 고등학생들이 관련된 이슈에 의해 선거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선거권 허용연령이 현행대로 19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개정안 제36조 제1항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예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서구의 사례를 보면 성교육, 성전환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사이에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가 없는 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시킬 권리와 의무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부모의 권리에 의하여 자녀들에게 폐해가 주어지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제1조의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지방분권국가가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하여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는 지방인권조례가 지방자치 구역에 차별금지법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 지방마다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체 국민간의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한 현행 헌법과 법령에 충돌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등을 삭제하거나, 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할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

다섯째, 신설된 개정안 제42조 제2항에는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개정안 제42조 제2항이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우려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의 재판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군 복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 제42조 제2항을 “국가는 군에서의 존엄성 침해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동반연은 3월 8일자 주요 4대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국민적 논의를 모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짧은 시간동안,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짜고치는 졸속 개헌’이 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였다. 또한 개정 헌법이 분명한 도덕적 가치를 기반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 헌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회개헌특위의 논의나 개헌특위자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개정안 등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내용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위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개정안의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들이 포함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되기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향후 국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을 미리 경고한다.

2018. 3. 26.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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