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전국연합회'(이하 동반연)가 7일 오전 여성가족부 후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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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전국연합회'(이하 동반연)가 7일 오전 여성가족부 후문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법제화)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여성가족부 동성애 옹호 성(gender)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이어갔다.

동반연은 "지금 일부 여성단체들은 개헌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개정헌법에 성(gender)평등 항목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특히 "여성가족부가 헌법과 법률도 바뀌기 전에 성(gender)평등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연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성(gender)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gender)평등을 기반하여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통한 정부정책은 성(gender)평등을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 주장했다.

동반연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를 → 성(gender)평등위원회로 바꾸려는 시도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밝히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남·녀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gender)평등은 사회적 성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반연은 "중앙행정기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성(gender)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추진 중인‘성(gender)차별금지법’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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