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반대자를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극단적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으로서 소수자 인권을 배려하고 국제연합 인권편람 번역서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권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2017. 8. 21. 청와대 브리핑자료,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768)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 개최한 학술대회(세미나)는 총 2차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수 많은 소수자 보호 주제들 중 유독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되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최초 학술대회인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2012.10.)는 주제 전체가 동성애 옹호였습니다. 2회 학술대회(2013.9.)의 2대주제 중 하나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동성애옹호를 주장했습니다.

2012년 개최한 1회의 학술대회 발제자 2명과 토론자2명은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처벌군형법폐지, 동성애교육, 동성애(성적지향)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대 견해 표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2013년 개최한 2회 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도 국내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직면하여 제정이 좌절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2명의 발표자들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는 것이 UN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이므로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고, 특히 정부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하여는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설득하라는 지극히 편향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성애에 대해 가치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고 한 표현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다수의견인 동성애반대를 표명한 사람은 역시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번역을 기획 참여했다는 2014년도의 UN 인권편람 번역책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김 후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여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들의 발표자 토론자들 중 동성애 동성혼 옹호자들은 무려 6명이나 정하였는데도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사를 대변할 동성애 동성혼 반대자는 단 1명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와 발간을 주도한 번역책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에서 여러 사람들 통해 제정을 요구한 성적 지향(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보호를 넘어 동성애 반대견해 표명을 혐오표현이라는 차별행위로 몰아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으로서 반대자의 견해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동성애독재법입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옹호가 임명 동의에서 중요해지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이 보여온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는 부도덕성과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의 법원 내 학술대회는 모두 법원 내 최초로 동성애옹호법리를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들 일색이었습니다. 반대자의 견해는 단 1명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1회 학술대회에서는 2명의 발표자의 발표문과 2명의 토론자의 토론문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2회 학술대회의의 제2세션 2명의 발표자들의 발표내용도 동성애 옹호 법리인 성적 지향 차별금지라는 UN 주도의 인권법리를 소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이며 차별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동성애처벌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본 헌재 결정까지도 혐오표현으로서 차별로 보는 견해를 발표하며 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기획하고 적극 참여한 인권편람에도 동성애 옹호법리이자 반동성애반대금지법리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직접 동성애 동성혼에 대하여 판결하고 글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2차례(2012년, 2013년) 특별한 법원 최초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주최자로서 또 동성애 옹호법리 포함 번역책 기획 관여자로서 보통 법관들보다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하여 왔음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자신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거짓 답변을 하는 부정직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2차례나 개최한 학술대회 발표자들, 토론자들을 통해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처벌군형법폐지, 동성애반대표현을 차별로 보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인 성적지향(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이 쟁점이 자신의 임명 여부에 주요 사안으로 부각하자, 15일 대법원을 통해, “자신은 동성애 동성혼 옹호한적 없다. 동성애처벌 군형법을 존중한다. 동성애 반대자의 자유도 존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성애 반대자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명백한 주제와 결론들인 동성혼 합법화, 군대동성애허용, 동성애 반대표현을 차별로 보고 반대행위자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등을 정반대로 뒤집는 해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스스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하여 평소 보여온 수 많은 행동들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답변하는 비일관성도 나타냈습니다.

◈극단적 동성애옹호자 편향성을 보였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특별한 공부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답변을 하고, 자신이 개최한 학술대회들의 결론들과 주제를 정반대로 뒤집는 견해를 밝히는 비일관성을 보인 김후보자가 대법관, 헌재재판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면 동성혼 합법화 대법원 판결과 군대내 동성애허용 헌재 결정이 선고될 위험성이 폭증한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장은 1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헌재재판관 3인의 지명권, 3000명이 넘는다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신이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주제로 다루면서 모두 동성애옹호자들로만 발표자, 토론자들을 구성하고, 동성애반대자는 단 1명도 부르지 않은 극단적 편향성을 가졌습니다.

“법원 내 최초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2차례 개최”, “법원 내 최초 동성애 옹호 법리 소개 책 번역“ 등 보통 법관들은 잘 모르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하여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부도덕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이 대법원장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닥치자, 부랴부랴 자신이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의 결론들을 정반대로 뒤집는 견해를 밝히는 비일관성을 나타내는 김 후보자는 위와 같이 막중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음은 명백합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2차례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을 구성하듯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동성애옹호자들로만 채워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결과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동성혼을 허용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위험성이 폭증한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을 초래할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합니다.

동반연이 시작한 동성애동성혼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은 시작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7. 9. 17. 현재 온라인(On-line) 서명자만 27만, 오프라인 합쳐 40만이 넘고 있고, 참여 교수는 3000명, 참여 법조인은 330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반연은 동성애옹호자들로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을 임명하여 동성혼 합법화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위험성이 높은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단호한 의사를 대변하여 결단코 반대합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소수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증하고 살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것이 김 후보자의 2차례 학술대회 결론인 현행 헌법, 민법,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군대내 동성애 허용 및 동성애 반대자를 법으로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극단적 편향성, 거짓답변의 비정직성, 평소 보여온 행동과 정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면 동성애옹호자들로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을 채워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거짓 답변에 책임을 지고, 동성애동성혼 반대하는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즉각 사퇴하여 주십시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동성애반대금지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입장을 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국민적 의사를 존중하여 김 후보자 임명 동의를 단호히 부결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동성애반대금지국가 되는 것을 막고,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어 동성애가 만연하는 군대와 사회를 막으려는 전국의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

동성애옹호자들을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로 채워가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으로 동성애 독재국가를 만들 위험이 높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017. 9. 17.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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