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이슬람화 시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서방 세계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PEGIDA)'의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이슬람 테러를 중단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자료사진

[기독일보=국제] 독일 법원이 폭탄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이슬람교 개종 독일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뒤셀도르프에 있는 고등법원은 폭발물을 써서 한 우익 정치인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29세 피고인 '마르코 G'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n-tv 등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테러 관련 기소 사건을 다루는 이 법원은 마르코에게 징역 15년이 지나기 전에는 석방도 할 수 없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 테러 시도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도 징역 9년 6개월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마르코를 위시한 이들 피고인은 앞서 지난 2012년 12월 10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에 거점을 둔 반(反) 이슬람 정당의 마르쿠스 바이지히트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독일 본(Bonn) 중앙역 플랫폼에 폭발물을 뒀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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