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이 발제하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이 발제하고 있다. ©CTS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 정기원, 이하 기대연)이 협력하고 CTS기독교TV(CTS, 회장 감경철)가 주최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가 1월 24일 CTS기독교TV 1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8년 10월 31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로 진행된 이번 공개토론회는 감경철 회장 (CTS)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종순 원로목사(충신교회),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로 시작했다.

교육계 및 정교계 인사 그리고 대안교육 학생들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정기원 이사장(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은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 인가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기원 이사장은 "등록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당국에 학생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의무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시간 국진호 목사(동탄지구촌교회)는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못하며,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 주장하고,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도 대안교육의 법령에서 형법과 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원호상 교장(드림국제학교)과 염희경 학부모(꿈의학교) 역시 대안학교 현장에서의 법 이해와 적용,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한편 마지막 순서로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오는 2월 5일 오후 7시 30분 CTS 설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질의 응답과 토론의 시간이 진행 중이다.
질의 응답과 토론의 시간이 진행 중이다. ©CTS
행사를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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