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총회한국교회연구원

[기독일보] 예장통합 총회한국교회연구원(이사장 채영남 목사)이 지난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신교 전통의 교회법과 본 교단 교회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제1차 교회법 열린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교회법 연구는 총회한국교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개의 주제 연구를 공모하여 이중 먼저 3개의 주제를 선별, 제1차 교회법 열린토론마당을 개최했다.

'교회법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이란 기조 발제 노영상 원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교회법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당시 개혁은 교리상의 개혁과 교회 체제상의 개혁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교리적 개혁(오직 은총, 오직 성경, 오직 믿음)에만 치중되어 교회체제와 교회법상의 갱신은 문제엔 소홀한 면이 있었다. 또한 본 교단의 헌법을 새로 정비할 필요를 느껴 연구원이 이 연구를 개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존 칼빈의 교회정치 체제 및 교회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김선권 박사(호남신학대학교)는 "칼뱅이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오자마자 했던 세 가지 일중 첫째가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위해 '교회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와 관계된 것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하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다"고 했다.

다음으로 '현재 독일 개신교회의 교회정치 체제 및 교회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상조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익히 알려진 독일 개신교회가 국가교회라는 오해를 해소하며, 독일 개신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을 이루고 있는 ‘공법(公法)상 주(州)교회’ 개념과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법(公法)상 주(州)교회인 독일 개신교회는 독일개신교회협의회(EKD)에 소속되어 있다. EKD는 독일 개신교회의 ’지붕‘(Dach)과도 같다. 각각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연합교회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20개의 교단이 ’협의체‘ 형식으로 한 지붕 아래에 묶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신교 전통에 비추어 본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에 대한 연구 : 권징편을 중심으로'의 연구는 김정우 박사(백석대학교)의 논문으로 대체했다.

한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서기 김성준 목사(주은혜교회)의 예배인도로 진행된 1부 개회예배에서는 부이사장 김순미 장로(영락교회)의 기도와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상현교회)가 ‘죽이는 법과 살기는 법’(롬 8:1-4)이란 제하의 설교에서 “교회법은 은혜의 법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만 실행될 때 교회가 산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2부 연구발표에서는 이사장 채영남 목사의 인사말을 통해 “교회법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최근 상황에서 교회법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과 교회를 살리는 토론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장로(용산교회)는 “총회가 교회법 연구개발에 힘써서 입체적 통전적 선한 영성과 지성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가 있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린토론마당을 통해 남은 6개 나라(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교회법 연구 주제들을 연구해 최종적으로 한국 교회의 교회법을 비교 연구하여 바람직한 교회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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