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일 낮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14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2017다232013)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먼저 "이 사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목사후보생으로서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 교역 종사, 목사 고시 합격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 또는 이미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그 목사안수증을 제출하고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해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어느 과정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의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피고 오정현 소송대리인이 2016.9.20. 제출한 준비서면 20쪽)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고 오정현이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오정현이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편 소송은 예장합동 총회 동서울노회가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일부 교인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오 목사 및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1심에서는 2016년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지난 2017년 5월 기각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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