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지방대 교수 배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분과위원으로 위촉됐고, 그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며 "배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결이 법률적인 착오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인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배씨는 2011년 공단이 발주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참여한 입찰 컨소시엄 2곳으로부터 "설계심사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설계자문위원회가 아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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