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8군 관련 사업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8군 용역사업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모두 "피해 규모가 거액임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정치인이자 주체사상 이론가로, 노동당 비서와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한 최고위직을 지냈으며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 줄곧 살해 협박을 받았고, 2010년 10월10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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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수양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