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다학연·대표 황혜성)이 22일 성명을 내고 '이자스민 의원의 불법체류자 지원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학연은 성명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혀있는 발의 이유를 살펴보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이라고 돼있다"며 "이 법안에서 말하는'미등록 신분'또는'이주아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불법체류자', '무단입국자'다. 즉 이들에 대한 권리만 강력하게 보장하고 의무는 전혀 지우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법안으로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를 잡지 말고 보호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학연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시 해당 가족구성원은 누구도 추방할 수 없다. 또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납세 등의 의무는 지지않는다 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학연은 이 법안을 '무조건적인 다문화 오픈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용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정책의 실패와 후회는 이미 유럽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며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마냥 유럽의 한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연계해서 직시하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다학연 성명 전문.

[성명서] 이자스민 의원의 불법체류자 지원법안을 반대한다!

이자스민은 누구인가?

그녀는 필립핀 출신으로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17년이 된 이주 여성이다. 그리고 이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다문화 국회의원 1호다.

인천아시안게임 다문화 홍보대사를 지냈고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국민에게 조금은 친숙한 이주여성이다. 자연인으로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의학을 전공했다라고 했다가 생물학을 전공했다는 등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계에서 도덕성이나 정치적 자질이 검증된 바 없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란 법안을 발의했다.

1. 불법체류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이 자스민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 법안이 사회적 가져올 파장을 깊이있게 따져보고 동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시 해당 가족구성원은 누구도 추방할 수 없다.

-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납세 등의 의무는 지지않는다 로 요약 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혀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발의 이유를 살펴보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이 법안에서 말하는 '미등록 신분' 또는 '이주아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불법체류자' '무단입국자'다. 즉 이들에 대한 권리만 강력하게 보장하고 의무는 전혀 지우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법안으로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를 잡지 말고 보호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 편부모 자녀들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혜택을 우리의 세금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베풀겠다는 법안이다.

지난해 말 美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법안' 때문이고, 관용의 정책을 펼치다 무슬림의 대규모 이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금 이자스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이 나라를 파탄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나 있는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조건적인 다문화 오픈정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유럽의 인권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해야만 한다.

인종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굳건한 통치이념에 의한 주도적인 문화에 주변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때에 그 문화는 오랜 지속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은 마르크스의 인간해방을 소수자의 인권운동으로 발전시켜 주변 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주민들이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였다. 즉 유럽의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이 영국의 다문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식으로 교육을 받은 이주민 2세들이 영국을 향해 분노를 품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럽의 문화와 충돌하여 지금의 샤를리와 반 샤를리의 대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만 것이다.

글로벌 국가가 되려면 다인종국가뿐 아니라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인종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존속할 수는 있어도 한 국가내에 다양한 문화권이 대립하게 되면 충돌하는 참극이 벌어져온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검증을 되지 못한 68혁명의 인권운동, 다문화정책, 동성애 정책이 지금 프랑스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고 다문화정책의 실패와 후회는 이미 유럽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유럽 정부들은 다문화정책이 폭탄 덩어리임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럽이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지금 다문화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 이주민의 2, 3세대 이후를 준비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주민들의 자녀가 사회로 나올 시간이 그리 머지않았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요구를 할 것이며 한국사회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차별과 여러가지 반발이 맞물려 극심한 갈등을 빚을 여지는 명백해 보인다. 마땅히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미리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마냥 유럽의 한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연계해서 직시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인구 50만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여기에 3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가 있다. 이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민 2세대의 정서는 1세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1세대는 생존 및 정착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지만 2세대는 해당 문화권에서 바라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시 그것은 커다란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막연하고도 순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본다면 그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용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주민의 법안발의로 될 일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로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임을 강력히 충고한다.

2015. 1. 22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 황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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