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양처럼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동거해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동거에 따른 출산 비율을 낮게 하는 원인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행동하는 신학자·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다양한 가족형태’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헌법 36조 1항에 보장한 양성평등의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혼, 일부다처 등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용어"라 지적하고, "무분별한 동거커플에 대한 출산 지원은 혼외자(사생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적인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을 수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자연성 기반의 양성결혼과 가족 공동체의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샬롬나비는 "취약한 동거가 아니라 정상적 결혼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자녀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생활동반자법, 동거커플출산 뒷받침하는 법무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청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모들이 후세대들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가족 형태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논평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보육과 교육 중심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출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양처럼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동거해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동거에 따른 출산 비율을 낮게 하는 원인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전에 인구 폭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낙태와 피임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생명과 성의 윤리를 파괴하고 인류사적 재앙을 자초한 바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인구감소의 인구 절벽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생명과 삶의 기반이 되는 적법하고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샬롬나비는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성평등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변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헌법 36조 1항에 보장한 양성평등의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혼, 일부다처 등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용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결혼과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처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인 공동체로서 혼인, 혈연,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이다. 가족의 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한 형태는 물론 혼인한 부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형태'는 동성결혼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용어이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동성부부'도 다양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성애 가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용어이다.

2. 무분별한 동거커플에 대한 출산 지원은 혼외자(사생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적인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것이다.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이혼시 여성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제도를 고안했고 이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을 꺼리게 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은 임신하면 통상 결혼하는데, 냉철한 유럽인들은 임신해도 남자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을 피한다. 페미니즘의 득세로 남자들이 재산분할 등 결혼의 책임을 기피하자 여성들은 결혼보다 못한 공동생활약정(PACS)을 수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정상가정이 해체되고 혼외자가 신생아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1999년에 프랑스도 혼외출산율이 40%를 넘어 대책이 필요하자, 동성애자들을 위해 고안한 시민결합인 팩스(PACS)를 남녀도 등록할 수 있게 했는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 남자들도 쉽게 응하게 된다. 결혼 아닌 결혼이 유럽 사회에 보편화된 것이다. 2012년 진선미 의원이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등록법안'도 이와 같은 것이며 특히 진선미 의원은 스스로 전통적 가정(정상가족)을 부정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동거커플에 대한 정책지원을 할 경우 혼외자(사생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적이고 가정공동체를 파괴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것이다.

3.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을 수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자연성 기반의 양성결혼과 가족 공동체의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소위 생활동반자법은 1999년 프랑스 사회당이 만든 공동생활약정(PACS, 팩스)의 모방이다.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고안한 제도인데 남녀 및 동성 커플도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동반자법이 확산되면 그다음에는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2018년 3월 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한 것은 팩스(PACS) 때문이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프랑스의 경우 신생아의 58%가 혼외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는 팩스(PACS)를 시행하기 전에도 출산율은 증가추세였으며(1995년 1.73명, 1999년 1.81명)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여 팩스(PACS) 혜택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슬람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프랑스인에 비해 2배이다. 그런데도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인구절벽을 심화시키는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출산의 기반인 양성결혼과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

4. 취약한 동거가 아니라 정상적 결혼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자녀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98%가 결혼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출산위원회 등은 그동안 결혼지원 정책이나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니 출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가정'을 빌미로 건강한 출산과 가정의 기반이 되는 결혼을 해체하고 약화시키는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서구가 걸어온 인구절벽의 전철을 되풀이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을 자초할 수도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동성애 젠더정책를 주장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결혼출산부를 출범시켜서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를 복원하고 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적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이 젊은 세대에 확산되도록 적합한 결혼지원과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생활동반자법, 동거커플출산 뒷받침하는 법무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폐기되어야 한다.

동성혼, 일부다처 등을 허용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무분별한 동거커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도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양성 결혼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됨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6.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어렵고, 출산한 후에도 양육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청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대책을 잘 마련해야 시행해야 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청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모들이 후세대들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흙수저와 헬조선을 극복하도록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성과 결혼에 대한 양성평등을 확립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계시와 문화명령을 완수하도록 함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우리의 후세대들을 성경말씀에 따라 교육하여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아 잘 양육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실질적인 삶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2018년 7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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