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을 주제로 한 종교법학회 제2회 세미나에서 황규학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통일법'을 주제로 한 종교법학회 제2회 세미나에서 황규학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종교법학회 제공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지난달 창립된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가 각 교회의 통일 열정과 기독교인들의 통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통일법'을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란 제목으로 14일 저녁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황규학 박사(법과교회 대표)는 "독일이나 예멘정부는 헌법 전문에 통일을 포함시켰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이나 남예멘은 모두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헌법에 막스-레닌주의를 삭제하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정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가기위해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남한도 북한과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양국의 공동통일헌법위원회를 만들어 양국의 헌법수정에 앞장서야 하고, 북한의 헌법에 있는 주체사상을 폐기하게끔 해야 한다"면서 "주체사상의 폐지 없이는 통일은 없다"고 전했다.

황 박사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법제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당분간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양측 법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독일제국의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시민연합단체’를 조직한 것처럼 남북한도 시민연합단체를 조직하여 통일헌법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주체사상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기독교인들은 북한과 민간외교를 펼치면서 남북한 통일헌법을 위한 시민연합단체를 구성하여 법제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기독교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남북한 법제통일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통일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규범적 접근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유장춘 목사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한 수령 유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하며, 국내법으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국제법으로는 북한도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쉽게 통일을 예단하지 말고 평화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장춘 목사는 "기독교와 주체사상과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주장으로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차이와 다름을 알고 종교자유의 범위에서 선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독교와 주체사상은 공통점은 유일사상, 인간해방, 공동체 강조, 집회 형식 등"이라고 했다. 더불어 "체제붕괴로 급격한 통일론이나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로 인한 두려움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평화를 공존하도록 모든 영역의 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교법학회는 다음 세미나 주제로 이슬람법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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