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서 교회측 평신도연합이 제기한 ‘장학정 회장,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및 여성 인권 착취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시위집회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형성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이 교회 측(감독권자 김성현) 성도들 및 일부 교계언론사를 대상으로 ‘성매매 유착 발언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들이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연속 불기소 처분됐다.

사실 교개협과 교회 측이 갈라지게 된 시발점 중의 하나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X파일'이었다. 그러나 역으로 교회 측 평신도 연합은 ‘장학정 회장,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및 여성 인권 착취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시위집회 등을 진행했고, 일부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했던 바 있다.

이에 장 회장은 적극 해명했다. 나아가 교회 측 평신도연합의 기자회견과 시위집회 참여자들, 블로거와 그 공유자들을 포함한 교회 측 교인 총46명 및 교계 기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또 이를 기사화했던 교계언론사 10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명예훼손(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집회 관련 24명에 대한 일차 고소 건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남부지검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그 제목에 '성범죄 사실에 대한 기사'라고 기재하고,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서 역시 '충격적 과거행적' '비호' '탄압' '추악한 수익을 창출' 등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드러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은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정황"이라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이른바 교개협 회장으로 적어도 본 건 교회 사회 내부에 있어서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 ▶피의자들이 제기한 의혹(고소인의 성매매 비호, 인권운동가 협박, 성매매 업소 운영) 역시 고소인이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보도내용 및 성명서가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교개협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 따라 작성된 언론기사 역시 단순히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 및 보도자료, 성명서 내용만을 옮겨 싣고 있을 뿐 고소인이 대한 비방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단순히 고소인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덧붙여 법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신도들이 서로 상대 집단 및 그 수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하고 있는 교회 내부의 특수한 상황 및 이에 대해 신도들이 수사기관에 계속해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면, 재산 및 신체피해 등과 같이 그 피해가 현실로 명확히 드러나는 실질적인 법익훼손의 경우가 아닌 '명예'와 같은 추상적 법익침해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들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기자회견이 단순히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 판시했다.

한편 교회 측 평신도연합은 장 대표의 이번 고소 고발 사건에 있어 유리한 법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적공방은 다소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교회 측은 "교회 내 성범죄 의혹 규명과 여성인권을 위한 윤리 회복을 구실 삼아 개혁을 외쳤던 교개협 대표자 자신이 정작 성매매 유착 의혹을 받는다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우선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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