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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이 21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키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각각 이날 오후 2시, 4시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밤 두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는 구인장을 집행했지만 오후에 자진출석한다는 약속을 받고 수사관들을 철수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인장은 집행하지 못했지만 이날 낮 12시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심문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다만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구인에 실패할 경우 다음 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여야 의원 5명은 법원에 심문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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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신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