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이 한 기자에게만 일정 액수의 거마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어 구설수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확보한 지불증서에는 9월 X일자로 한기총 대표회장 서명이 있고, '기자거마비'로 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지불증서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출된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지불증서를 제보한 B목사(전 한기총 사무총장)는 "당시 대표회장이 거마비 지불증서에 누가 받았다는 이름이 없으니, (한 사람이 아닌) 기자들 거마비를 준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5만원 씩 10인으로 50만원이 나가면 최종적인 사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 말하고, "기자들 형편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드리기도 하고 한다"면서 "(그런 것을) 최종적인 사인을 본인이 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B목사와 엄 목사의 주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언론사 역시 법적용 대상이기에 해당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없지만, B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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