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지난 6월 13일 삼성물산 주식을 인수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거래소 장 마감 시간 이후의 장외거래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79%와 삼성화재 자사주 4.62%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재무제표상의 금액) 기준으로 3조930억원 어치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삼성화재 총자산의 6.16%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및 채권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유주식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주식의 가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었다.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되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총자산의 5%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삼성생명과의 맞교환 거래로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던 것이었다.

이는 비록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삼성화재는 자산운용규제의 취지에 맞게 고객의 자산을 운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입장에서 새로 취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은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이와 같은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 상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 역시 지배구조 개편 및 3세 승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6월 13일 당시 발표된 개각 명단에 현재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삼성그룹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금산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공화국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두 장관 후보자가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주식 인수는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계약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고객 자산을 운용해야 했던 것이었고, 아울러 국회는 자산운용규제를 현실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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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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