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기독교계의 우려 섞인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회의”가 지난 9월 29일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조찬으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각 중요 교단의 총회장, 총무(사무총장)교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였는데, 모두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성토하고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기독일보] 종교인과세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기독교계의 우려 섞인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회의”가 지난 9월 29일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조찬으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각 중요 교단의 총회장, 총무(사무총장)교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였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9월 11일 정부발의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국회에 회부하였고,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월 2일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해 2월,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소위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매뉴얼 등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정부 측 인사들이 종교 단체를 방문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는 8월에 정부 측(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한국교회 TF팀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게 된바 있다.

그런 차에, 정부에서는 갑자기 종교 주요기관에 9월 9일자로 “세부과세 기준 자료(안)”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기독교계) 이는 종교인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 성격을 띠고 있어 기독교계를 경악케 하였다.

그 내용에 보면, 성직자의 생활비 외에도 34가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그 항목을 보면,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축/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는 종교인의 생활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아닌, 종교 단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공문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십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을 지정하고 있어, 심각한 편향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날 모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매우 날선 의견들이 나왔다. 모 교단 총회장은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을 교회가 따를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하자’고 하였고, 다른 총회장은 ‘이는 교회를 탄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첫째, 현 정부의 세부과세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둘째, 2년 유예를 하자는 것. 셋째, 교계의 하나 된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것. 넷째 교계 TF팀에게 실무 사항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마쳤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교인과세”문제는 그 동안 기독교계가 우려하던 대로, 목회자 개인에 대한 과세를 넘어, 교회에 대한 세무 사찰과 교회 전체에 대한 과세 수준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목회자 개인의 과세문제를 빌미로, 한국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정부에서 내 놓는 시행령과 세부기준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나가면, 세금문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졸지에 ‘과세범’으로 몰리기 십상이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선교의 길이 막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등 22명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하여, ‘과세와 납세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제반 문제가 없으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종교인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데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도 ‘전국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과세대상/징수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고,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 (당초)계획이 특정 종단/종파만 납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종교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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