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병언 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10여 곳에 이르며, 임직원은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유병언 씨 일가 등에 대해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30여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제재 대상에는 우선 신협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씨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일부 신협은 유 씨 일가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관계사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천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총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총 514억원을 지원하며, 계열사간 부당하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

일부 신협 조합원들은 300만~500만원을 신용 대출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소속 교회계좌로 송금했다. 또 구원파 여름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고, 유 씨 사진 등을 수백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유 씨 일가와 관계사들이 대출받은 자금 중 90%가 집중된 은행 가운데 일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일가와 관계사 등의 전체 금융사 여신 3천747억원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인 3천33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기업·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원을 대출해줬다. 유 씨 일가 등에 대한 이들 4개사의 비중은 88%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유 씨 일가와 관계사가 일부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했지만, 이들 관계사의 자금이 순탄하게 흐른 것은 은행의 막대한 대출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신협과 은행 외에도 유 씨 일가가 실소유주인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십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준 수협과 유 씨 일가 등에 억대 규모의 대출을 해준 일부 캐피탈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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