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1일 낮 세중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기독일보] 지난 4월, 군인들 사이에 동성애를 한 것이, 자신들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이 연루되어, 육군중앙수사단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역시 4월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제청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것은 지난 해 7월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난 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일선의 판사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므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도 함께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1일 낮 세중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군 간부로 번진 문란한 동성애 실상에 대하여"란 주제로 군대내 동성애 실상에 대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주요 패널로는 김일생 전 병무청장(예비역 중장), 이은수 전 법무실장(예비역 준장, 변호사),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예비역 대령,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전 군 검찰관, 전 민변 소속 변호사),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변호사) 등이 나섰다.

먼저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갖는 의미는 ‘일반 형벌에 없는 처벌 규정이지만, (군에서)위계가 엄격한 서열 속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으며, 무장(武裝)을 한 집단 내에서 성폭행은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법을 폐기할 경우, 군기강의 문제, 전투력 손실, 극단적 상황의 전시 대비를 해야 하는 군이 입게 될 공익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이은수 전 법무실장은 “군형법 제92조의 6”의 변화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법의 입법은 1962년 1월 군형법 제정 시부터 존속해 왔으며,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져, 강화된 측면이 있고, 2013년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에 의해, 해당 조항 폐지 발의에 의해, 계간(鷄姦-남성 동성애를 의미)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은수 변호사는 이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되는데,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로 보고 있으며,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질서가 자칫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 간의 영내에서의 추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영외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우리 헌재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군대라는 특수성과 추행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동성애 병사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군형법 제92조의 6”을 적용하는 것은 ‘군 기강 확립과 건전한 내무 생활 보호를 위해, 동성애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성적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 법률을 ‘합헌’으로 유지하는 것도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합헌결정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1일 낮 세중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지영준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는 것이, 사회적 법익이 되며, 이를 위하여 ‘합의’가 됐든, 안 됐던 처벌되는 것은 당연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나 ‘도박죄’와 같은 것이 쌍방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설명했다. 또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것은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것은 오히려 강화하여, 사회적 법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 전문 사이트를 살펴보면, 군 간부와 장병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동성애 파트너를 찾는 글과 사진들이 수백 개씩 올라와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군대가 동성애자들에게 억압된 장소가 아니라, ‘성적 환타지’를 주는 곳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동성애라는 성적 중독에 빠진 군인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고엽제전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법률 전문가, 활동가, 이론가, 부모 세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익적 영역인 군대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를 막자"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군인권연구소 #군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