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군 대체복무제 세미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군 대체 복무제!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위,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가 참여했고, 토론자로 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원영섭 변호사(법무법인 집),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및 여호와의 증인 출신 증언자 A씨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지영준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체복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그는 “대체복무법안 제 17조 제 1항은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했을 뿐, 대체복무기관에서 구체적인 수행 업무가 무엇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대체복무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의 장이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를 짚으며, 그는 “‘형 집행법 제66조, 제 71조’는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수행할 업무로 ‘취사·청소·간호 등’을 규정했다”며 “그러나 대체복무법안은 수형자가 실행할 업무를 대체복무자들이 하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대체복무자들이 할 업무와 수형자들이 가석방 요건으로 해야 할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그는 “법안은 교정시설의 장이 임의대로 업무내용을 정하도록 했기에, 자칫 교도관의 행정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대체복무제 업무 강도는 현역복무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오히려 병역거부자들도 이러한 대체복무법안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했다.

국회의원회관 군 대체복무제 세미나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특히 그는 “UN 인권이사회는 ‘복무분야’에 있어 민간 성격 외에, 군내 비전투원(non-combatant)형태도 대체복무로 권고했다”며 “현역 복무 중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지뢰제거’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교리가 ‘사탄의 권세인 정부를 부정하고, 국가 의무에 복종하지 않으며, 지상의 국가를 적국(敵國)으로 상정해, ’입영 자체‘를 거부한다”면 “결단코 그런 종교 교리를 우리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한 일간지의 여호와의 증인 특집 기사 중,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그에 의하면, 탁 교수는 “병역을 거부하고 반국가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교리적으로 정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국가권력을 따르지도, 국가 의무에 복종하지도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도 발언을 이어가며, 대체복무법안의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대체역은 ‘병역의 면제’가 아닌 ‘병역의 이행’을 위한 방식”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체역은 병역부담의 형평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UN 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를 비전투분야복무와 민간복무로 나누고 있다”면서 “대체복무가 꼭 민간복무여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그는 “대체복무법안 제 17조 제1항 제4호는 대체복무기관으로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로 정했기에, 소방, 보건·복지, 환경·안전, 행정 등의 업무로 변경될 가능성이 큼”을 전하며,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행동이며, 병역 거부자들은 집총 등 병역의무 이외 분야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한 어떤 의무도 감수 하겠다“고 밝히며, ”집총 등 군사훈련 및 전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투분야(비집총복무)가 대체복무의 훌륭한 유형“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기를 통한 살상(殺傷)의 거부를 신념으로 내세우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히려 전시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며 비집총복무를 재차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덧붙여, 그는 “대체복무제는 현역복무와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 헌재가 보호하고자 하는 건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며 “인류 공통 염원인 평화 수호를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임을 재차 말했다.

때문에 그는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 집총 복무로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일단 집총 거부자를 입영시키되, 군사훈련을 빼고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도록 제도화”를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대체복무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를 수호하는 양심과 양립할 수 있는 비집총복무 분야의 발굴·선정”이라며 “군사훈련과 다른 별도 기본교육과정을 설계한다면, 기간·형태·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의원회관 군대체복무제 세미나
(왼쪽부터)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 김민철 예비역 1년차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국가를 방어한다는 개념에 동의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국가를 방어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서 “군대에서 총으로 방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총이 아닌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국가를 방어하겠단 개념이 없다면 일반적 병역 기피와 다를 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를 부정하는 종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대체복무제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양심에 대한 철저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양심은 내면의 문제이기에, 심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한 사람들이 신념에 맞는 행동이 뒷받침 됐는지 추적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여호와 증인으로 군대에 다녀온 A 씨 증언도 이어졌다.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A씨는 유아 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가면 무조건 제명”이라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남기 위해 감옥에 가거나, 제명당하고 군대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 그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교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을 가서라도, 군대에 가지 말라 강요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그는 “군대에 갈 수 없도록 강요하는 상황”이라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군대에 가서 제명당한 사람이나 이탈자는 가족과 친척들과 대화, SNS 등의 접촉이 금지 된다”며 “이를 어기면 가족들조차 똑같이 제명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서 UN, 대한민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은 계시록의 붉은색 짐승에 해당 한다”며 “이 붉은색 짐승과 큰 바벨론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함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기피 이유는, 이 사탄의 세상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때문에 군복무, 투표 행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복무기간이나 업무 강도가 징벌적 이라며 대체복무제를 계속 비난할 것”이라며 “여호와의 증인 의견을 들어준다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차별하는, 종교나 단체는 아예 대체복무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환영사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의원, 박경배 한국정직운동본부장, 축사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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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4번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7번째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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