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일부가 21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전에 경찰 차원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존 자세에서 기류 변화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보수단체가 계획한 경기도 파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계획(오는 25일)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25일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예단해서 말하진 못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살포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이)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살포행위 자체)제한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액션을 취하려면 근거법령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37조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 차원의 입법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시 '직접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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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