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8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발간 기념 세미나'가 21일 오후 1시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하에 열렸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 상황 인식 및 개선 여부에 대한 문항에, 85.4%는 ‘심각’이라 응답했고, 10.9%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33% 증가됐으나, ‘나빠지고 있다’는 37.6% 감소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 조짐에 의한 착시효과인 듯하다”며 “북한인권의 실제 상황과 국민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전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5.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0.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간의 회담 진행이 북한인권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1.2%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38.4%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북한인권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7.25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67.9%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의 변화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강조한 응답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45.6%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반면, 47.2%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응답했다. 다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미·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인권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적 인식”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인권개선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6.3%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뽑았다.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33.8%),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8%) 순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적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가장 높았다”며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대화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4.3%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꼽아 가장 높았다. 이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이 22.5% 순이다. 북한인권센터측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권기록과 국내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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