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최근 사랑의 교회 902호에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와 백현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재판의 몇 가지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강연 서두에서, 그는 “평화의 본당인 교회가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말머리를 뗐다. 때문에 그는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됐다”며 “10년 동안 많은 교회분쟁을 중간자 역할을 통해 해결해 왔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그는 “직접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조정 위촉에 따라 조정의 방식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사례들을 그는 소개했다. 첫 째로 그는 “총회재판국은 모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1년 간 시무해임 판결을 선고했고, 목사는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법원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조정위촉을 부탁했다”며 “화해중재원은 부장판사 경력에 장로 겸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해중재원은 3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교단과 담임목사 간 대화를 중재했고, 목사는 법원과 총회 재판국에 동시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결과에 따라 법원판결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여, 그는 “교단에게 일정기간 목사의 시무 해임 종전 판결을 취소 혹은 무효로 해, 목사에게 활동의 제약을 풀어주도록 권고했다”며 “담임 목사는 동시에 법원에 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당시 조정위원은 교단의 총회 판결이 무리였다는 점을 설득했고, 교단은 조정위원의 권위를 인정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당시 사건은 조정위원이 사회법 및 교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였기에 조정이 쉽게 성립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사례를 그는 제시했다. 그는 “모 교회의 성도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담임목사로부터 듣고, 교회에 몇 차례 금전을 대여하다 돌려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당시 담임목사는 교회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며 “교회와 담임목사는 대여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도는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까지 이르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그는 “화해중재원은 목사이며 변호사인 분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조정기일이 열리자 담임목사는 성도에게 변제하지 못해 깊이 사과했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약속기간 동안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서 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하여, 그는 “화해중재원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얼마 후 화해중재원은 성도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화해중재원의 조정 노력 덕분에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받았다”고 극적으로 분쟁이 해결된 상황을 타진했다. 또 그는 당시 성도의 말을 빌려, “화해중재원에서 성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정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중재하려는 노력 덕분이라며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곧바로 그는 현재 교회분쟁과 교회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내 분쟁을 교회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 바로 국가법원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교회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가재판으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 그는 “교인들이 교회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는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국가법원이 교회분쟁 및 교회재판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 분쟁을 교회재판으로 해결 받기보다, 교회재판의 불신으로 곧바로 법원에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재판의 기능은 교회분쟁의 해결에만 있지 않고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중점이 있다”며 “종교개혁 이래 교회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권징이 신실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재판에 있어 나름대로 실체법, 절차법, 증거법이 있으나, 현실은 이를 무시, 남용하고 있다”며 “교회재판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회재판이든 국가재판이든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며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판기관이 우선 총회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총회에 재판국이 소속돼 있다면, 교단이나 노회 유력인사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럴 때 교회재판의 공정성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의 법관은 재판의 전문가이지만,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국원은 재판전문가가 아닌 점”도 교회 재판 불신의 한 요인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재판은 판결문의 비공개로 인해 객관적 평가를 받는 길이 막혀 있어 신뢰성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동일 분쟁에 대한 재심, 특별재심 등이 되풀이 돼 신뢰성을 잃기 쉽다”고 비판했다. 고 있다. 하여 그는 “교회재판의 불신은 교인들이 국가재판에 대한 의존성을 증강 시킨다”며 “건전한 교회재판의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와 변호사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중앙대 교수이자 현재 중앙대 대학교회 담임 목사인 서현제 교수는 “교회재판은 교회법의 모소성,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교회 재판의 신뢰성 회복 방안 중 하나는 교회재판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교회재판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분석과 더불어 비평이 가능해져, 판례의 축적으로 교회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권헌서 변호사도 제안했다. 그는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중심으로 권징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罪科)에 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책벌의 상한성과 하한선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 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목사의 출교처분은 매우 중한 책벌 인데 견책 등 가벼운 책벌이 내려진 경우 출교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면직 등 책벌을 선고할 경우에만 출교처분을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재판국원은 법리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자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송인규 변호사도 제안했다. 그는 “감리교단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행정재판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판위원들이 법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해결방안으로 그는 “‘교리와 장정’을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재판위원의 구성방식과 단순 다수결 결의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재판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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