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6일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가정의 보루를 무너뜨렸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6일 헌재는 형법상의 '간통죄'가 위헌임을 결정하여, 이 법이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무형지물로 만들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까닭은,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론 조사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다.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헌재를 비판했다.

또 "소위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져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여,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성경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여, 이를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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