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교육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징수하기 위해 예산안에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했다.

수업료에 반영한 기성회비는 2011~2013년 국립대 세출 예산에 잡힌 기성회비 평균치를 계산한 뒤 내년 예상 기성회비를 추정해 1조3142억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와 근거가 없는데도 대학들이 지난 50년간 걷어 온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 되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대 기성회는 지난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수업료는 고등교육법과 하위법령에 징수근거조항이 있지만 기성회비는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기성회비를 단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입장과 정면으로 맞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은 데다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한 부분인데 정부 의도대로 밀실 행정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것은 꼼수"라며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사학 봐주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도 "국립대 재정회계법 자체가 여당이 내 놓은 것인데 이 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 기성회비가 불법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411만1800원 중 기성회비는 306만4500원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5%로 매우 높은 편이라 등록금 인상을 견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국 국립대가 기성회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걷어들인 금액은 평균 292만원이었다.

학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생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기성회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으로 잡은 1조3000억이 세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서울대도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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