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학교들이 용모와 소지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을 정했는지 실태파악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8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들었는지도 파악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학칙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 광주 등 지역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 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학칙개정을 유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교과부는 학칙개정지시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은 곽노현 교육감이 물러나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자율적 학칙 제ㆍ개정'이라는 교과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었다.

경기 교육청은 올 5월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4월 발효된 개정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효력을 잃었다고 통보하자 '충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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