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저조로 일방적인 여행취소를 할 시 지급해야할 위약금 비중이 더 높아졌다. 또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여행 상품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자로 하여금 여행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요금 지급 방법을 지정했으나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인원부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사가 부담하는 위약금율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약관상 여권발급 조항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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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