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기업 호봉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개혁안이 오늘 나온다. 야당과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기업개혁분과 이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 의원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20여 차례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조원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 부족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정부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공기업개혁분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도로와 공항 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민관 경쟁입찰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키로 했다. 현재 철도공사를 필두로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지난 5년 동안 자회사를 142개 더 만들었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처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투자 등을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했다.

이 밖에 공기업 계열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기업 개혁방안은 공공부문의 과도한 민영화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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