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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前 직원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매각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넘겨 차익을 챙기는 등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전 투자팀장 양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1년 3월 회사 소유의 상장 예정 비상장법인 주식을 자신의 지인에게 낮은 가격에 팔아넘겨 회사에 5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씨는 상장이 예정 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회사주식을 지인에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해당 주식 일부를 같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은 뒤 상장에 임박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4종목을 저가 매도한 뒤 차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4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의 투자팀장이었던 양씨는 회사의 비상장주식매매를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하는 위치였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뒷돈을 챙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이 취득한 이익금 일부를 회계법인에 주식평가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또 다른 투자회사 임원과 비상장주식 매매전문 브로커 등 3명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했으나 수익률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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