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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허위 게시물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전달자도 엄벌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대검찰청은 18일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털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았다.

더이상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과 같은 병리적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대책회의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효율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검은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 운용한다.

전담수사팀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실형선고를 유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중대 허위사실 유포사범이나 갈등 조장 및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하고, 허위 게시물을 전달한 경우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방통위, 주요 포털사 등과도 공조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공유로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의 피해자 구제 절차 및 악의적인 정보 삭제 요청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정례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허위사실유포 범죄 발생시 대응책과 기관별 유기적 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사후에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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