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는 지난해 신촌에서 개최했던 퀴어문화축제를 올해에는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자단체와 거리를 둠에 따라서, 서울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퀴어조직위는 지난해 신촌에서 개최한 축제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점점 멀어져가는 대중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대중의 시선을 외면하며 '비정상도 자주 보면 정상처럼 느껴지는' 심리전술을 사용하는 것인지, 주최 측의 의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축제의 형식이야, 워낙 이질감이 큰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기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들이 대중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중심 개념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작년 신촌 퀴어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동성애 관련 시위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구 중에 'love conquers hate'라는 문구가 있다. 번역하면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또는 '사랑이 미움을 정복한다'는 뜻이다.

▲love conquers hate 문구가 새겨진 배지   ©KQCF Shop

그 의미는 먼저, '너희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결국, 너희의 미움이 우리의 사랑으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구를 사용하는 호모마니아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이것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할 것이고,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너희'를 이길 것이다'가 바로 그들의 해석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그들만의 '제한적인 사랑'인 것이다.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벽을 쌓고 자기들만의 성(城)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사랑. 오히려 누군가 그 성(城)벽을 비판하거나 공격한다고 여기면 가차 없이 동일한 혐오의 칼날을 겨누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닐 것이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이기려하거나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든 사랑만하는 것이다. 사랑만 했는데, 어느새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힘이다. 'love never conquers anything!'

또한, 그들은 '사랑이 혐오보다 강하다'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에게 '강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채, '강함'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강함'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도심 속 알몸 퍼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정치력을 말하는 것이며, 서울시청을 당당히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강한 집단강제력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더욱 강해지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과 이익에 반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는 것 같다. 하지만, 강한 힘은 강한 반발력을 낳고, 힘은 더 큰 힘에 의해 제압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불법점거.   ©뉴시스

이제, 그들이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문구 속의 '강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강함'은 강제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동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듯이 '해와 바람의 대결'에서 폭풍의 강함이 아닌 태양의 따뜻함이 행인의 옷깃을 열게 하듯이, 그들 중에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혐오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더 많이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호모마니아들의 사랑과 강함에 대한 '몰이해'가, 오히려 동성애자들에게 더 많은 혐오와 적을 만들고 있는 현 세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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