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지난 8일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기타 관련 학회들로부터 제명을 당했다는 기사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가 논평을 통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제명 사건에 담긴 무지와 편견을 경계한다"고 했다.

건사연은 "‘동성애를 하는 이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이성애를 하는 동성애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않는 상태’는 ‘자아이질적 성적지향’(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ICD-10에 여전히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견상으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치료하려는 상담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실상은 ‘동성애를 하는 이성애자’를 그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적지향으로 이끌어 주는 상담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 (성적)지향’으로 교정하는 상담을 무조건적으로 ‘전환치료’라는 주홍글씨를 씌워서 비판한다면 이는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건사연은 "이번 징계 행위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규정에 의해 한 개인의 상담사 직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히 과도한 징계"라 지적하고, "징계를 의결한 한국상담심리학회를 비롯한 기타 학회에서는 이번 징계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초법률적 규정에 의한 반헌법적 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한 피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사연은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다음은 건사연 논평 전문이다.

[건사연 논평]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제명 사건에 담긴 무지와 편견, 학문 사대주의를 경계한다!

지난 8일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기타 관련 학회들로부터 제명을 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제명을 결정한 학회는 A상담사가 동성애 등을 이상성욕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적합한 심리치료 기법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이 내담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의 직업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최근 개정된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서 ‘상담심리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환치료를 거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 동성애, 이성애)과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 동성애자, 이성애자)는 서로 별개의 특징이며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를 하는 이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이성애를 하는 동성애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않는 상태’는 ‘자아이질적 성적지향’(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ICD-10에 여전히 정신병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외견상으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치료하려는 상담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실상은 ‘동성애를 하는 이성애자’를 그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적지향으로 이끌어 주는 상담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 (성적)지향’으로 교정하는 상담을 무조건적으로 ‘전환치료’라는 주홍글씨를 씌워서 비판한다면 이는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제명 조치한 A상담자의 행위가 상담자 자신의 표현상으로는 ‘전환치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아이질적 성적지향’에 대한 합법적인 상담치료라면 A상담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주체의 무지와 편견에 의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많은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성애를 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구원’과 ‘해방’을 강조하는 반면, 똑같은 논리로 존재 가능한 ‘동성애를 하는 이성애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부정하는 우를 범한다. ‘탈동성애’에 대한 부정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억지스러운 동성애 사상의 개념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반인에게 이런 무지와 편견이 나타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른바 ‘학회’임을 주장하는 조직에서 무고한 개인의 적법한 상담행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징계 행위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규정에 의해 한 개인의 상담사 직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히 과도한 징계이다.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상담사를 징계한 학회에서는 징계의 근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들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의 개념을 법제화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민간 차원의 각종 규정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이 만들어진 후에 일어날 혼란과 인권 침해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징계를 의결한 한국상담심리학회를 비롯한 기타 학회에서는 이번 징계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초법률적 규정에 의한 반헌법적 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한 피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A상담사의 제명 소식을 다룬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은 압도적인 다수이다. 서구에서 주장하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반 상식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학회’의 관계자들은 서구의 동성애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학문적 사대주의와 자신들의 지적 허영을 과시하는 권위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9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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