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한 해 동안 새는 보험재정 규모가 4,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152만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4만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4,400억 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94만명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6만8,085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이런 수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계산한 것일 뿐 내국인의 부정수급 규모는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누수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내 환수한 금액은 고작 9억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건강보험재정누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