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직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기독일보 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최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연합단체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측을 지지하며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 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통합총회가 문제"라고 반발했다.

예장 통합은 지난 9월 열린 제99회 정기총회에서 황형택 목사 측이 예장 통합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 소송에 대해, 총회장 명의로 대법원에 교회법을 존중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었다. 더불어 최근 그 후속 조치로 총회 총대 전원의 이름으로 대법원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예장 통합은 탄원서에서 "목사 안수 결격 사유와 외국인 임직불가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2014. 4. 28 폭력배를 동원하여 강북제일교회를 실력으로 빼앗고, 황형택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라면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성도들의 교회출입을 막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도록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교단헌법과 마찬가지로 존중하지만, 세속의 잣대에 의하여 목회자의 자격문제라는 교회의 근원적 문제에서까지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 NCCK는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개별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본질적인 사건이다. 목사안수와 외국인 임직불가 원칙에 대해 국가가 판단하는 것은 종교적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교연은 "향후 성직자의 안수나 성직자의 위임이 교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한국 내 각 교단의 종교적 치리권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 본질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별도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황 목사 측은 17일 연합기관의 대법원 탄원서 제출에 대해선 "밀실야합으로 결론의 틀에 짜였던 통합총회 목사안수무효 재판을 그리고 전후 속사정을 모르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까지 끌어들여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4,000여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라고 전했다.

또,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 대해선 "이제라도 통합교단은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이미 행해진 조치들을 하나님 말씀 아래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처리하고 되돌려야 한다"며 "총회.노회 당사자들은 몰라도 명분이 없는 다른 총회교단 단체까지 이용하여 사실 확인도 안 된 그릇된 정보로 탄원을 내게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통합총회는 스스로 기독교를 넘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목사 측 Y장로는 "저희 강북제일교회 당회원일동과 모든 성도들은 현 사태 발발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사실이 여하하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인 강북제일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여야 한다. 오늘도 저희 당회원과 수천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드리며 온 힘을 다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에 노회 총회에 거듭 드리건 데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선한 일에 저희 당회원과 수천여 성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혜량(惠諒)하시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呼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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